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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2호, 20260330) 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0
작성일
2026.04.06
파일
202604060001.hwp
안녕하십니까.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2호)」의
일부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세부 절차 추가(안 Ⅶ-1-[해설] 10)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붙임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_제정·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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