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공지사항/소식
제목 [알림]「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및 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02
작성일 2025.01.16 파일 202501160001.pdf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 2025-7호, 2025.1.13)가 제정 및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 (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표대상 선정 절차 마련(제5조 및 제6조)
   1) 시·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환경부장관은 공표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 결정
   3)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에 의견제출 기회 부여 후 공표대상을 최종 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붙임 :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