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제632호(2012.3.2일자)와 관련입니다.
2. 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참여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공사특별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85조에 따라 2011.10월 이후부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포장시공 전문화교육과정이 품질관리자 전문교육으로 인정되므로
도로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이 동 전문화과정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안내 공문이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해양부 공문 1부. 끝.
※ 국토해양부 안내공문은 파일에 첨부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